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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대상 보험기간 보장항목 2024년도 인천광역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2024년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개요 - 보장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1.1 ~ 2024.12.31 (매년 갱신) - 보 험 료 :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보장항목(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담 보 명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 2024. 3. 9.
2024년 인천시민안전보험 한국재방지정공제회 인천광역시 바로가기 2024년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안내를 통해 보험금 청구가 필요하신 분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 1577-5939 또는 120미추홀 고객센터 (032)120 으로 전화주시거나 아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 또는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 홈>분야별-재난.안전>새소식(2024년 시민안전보험 안내)) 서류 다운로드 후 청구 가능합니다. 보장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바로가기 인천광역시 바로가기 2024. 3. 7.
주휴수당 주휴수당 Q&A 주휴수당이란? 개요 :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계산법 : 한주의 총 근로시간 / 법정 근로일수(5일) -> 1일 평균 근로시간 x 계약한 시급 으로 계산한다. 알바일 경우 주 15시간 이상근무(결근 없는 만근 시) 대상 :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2024. 1. 7.
최저임금제도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최저임금제도란? 개요 :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정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직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대상 :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부과, 병과* 가능 /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 : 9,860원 (2023년 대비 2.5% / 240원..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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