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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특공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및 조건 정리

by 솔가노코 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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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점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저출산을 타파하기 위해 드디어 두달 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한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막 결혼했거나 2세를 계획하고 있는 부부라면 모두 다 집중! 정확한 신청방법 및 조건 등을 확인해보자.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파격적인 정책 모기지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해주는 2024년 출산장려 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최저 연 1%대의 특혜금리로!

특히! 혼인 신고를 아직 안 했다 해도 출산하면 최저 1%대 금리를 받아볼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수요가 굉장히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시행예정이니 미리 조건을 확인하여 빠르게 신청을 해보도록 하자.

 

신생아특공이란?

신생아를 낳은 가정에 아파트 청약에서 일정 수량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는 정책

이 정책은 주택을 찾고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자격 및 조건 간단히 확인하기

- 주택구입자금대출

  1. 2023년 1월 이후 출산
  2. 대출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
  3.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전세자금 미포함)
  4.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
  5. 최대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인 주택 구입할 때 신청 가능
  6. 혼인여부 상관 없이 출산 가구 (임신 중이면 불가능)

최저 연 1.6 ~ 3.3% 금리로 최대 5억까지 5년동안 고정 후 이후 변동

 

- 전세자금대출

  1. 2023년 1월 이후 출산
  2. 대출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
  3.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전세자금 미포함)
  4.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
  5. 주택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6. 혼인여부 상관 없이 출산 가구 (임신 중이면 불가능)

최저 연 1.1 ~ 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 공공분양 청약(신생아특공)

  • 내년 3월부터 신생아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특별공급, 일명 '신생아특공' 신설예정
  • 출산 가구에게 연 7만 가구의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제공할 예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년 내 임신, 출산
  •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원, 올해기준) 이하 무주택 가구

- 민간분양 청약(신생아특공)

  •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년내 임신, 출산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60%(3인가구 기준 1,041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

 

중요사항 다시 확인하기

ㅈ 혼인신고 안 해도 되나?

ㄷ 가능. 법률혼 부부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출산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ㅈ 기존에 있던 특례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좋은건가?

ㄷ 좋다. 신생아특례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최대 3.35% 저렴한 금리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최대 연 4.95%였으나, 신생아특례대출은 최대 연 1.6%로 책정되었다.

 

ㅈ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대환(대출 갈아타기) 가능할까?

ㄷ 아직 미확정. 현재 정부에서는 신생아특례대출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환 가능성을 검토중이다.

 

ㅈ 1주택자 처분은?

ㄷ 아직 미확정.

 

ㅈ 2023년 이전에 출생했으면 해당 안 될까?

ㄷ 아쉽지만 그렇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가구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에 출산하였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특례 대상자이다. 2023년 이전 출생아 가구는 이용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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